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신발·의류 제조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 및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하고 분쟁의 시작점이 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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