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서면 미발급' 영원아웃도어 등에 과징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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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서면 미발급' 영원아웃도어 등에 과징금 1억원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신발·의류 제조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 및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하고 분쟁의 시작점이 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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