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서 도입한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 간편모드를 내일부터 저축은행권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에 비해 저축은행 점포 수가 많지 않다 보니, 간편모드를 통한 계좌 개설과 상품 가입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편모드로 저축은행 이용자의 비대면 거래가 한층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권에 비해 점포 수가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간편모드를 통한 계좌 개설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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