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는 A씨에게 B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기간 락업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특정 업체에서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금감원은 A씨의 사례처럼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한 뒤,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 예정이라면서 추가 물량을 판매중이라고 설명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발행한 것처럼 꾸민 위조 문서(지급보증서, 확약서)를 제시하며 현혹한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하여 투자자를 속일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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