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다발 사진을 보내며 마약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전달책을 유인한 뒤 흉기로 협박해 마약을 빼앗은 20대 일당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으로부터 '차량털이를 해 절취한 엑스터시 144알, 대마 115g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동네 선·후배인 B씨, C씨와 함께 마약류를 살 것처럼 유인해 빼앗기로 모의했다.
B씨는 현금다발 사진을 A씨의 지인에게 보내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3천500만원에 살 의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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