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0시간가량 경찰 비공개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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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0시간가량 경찰 비공개 소환 조사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31·노팅엄 포레스트)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의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을 통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2차 가해라는 비판도 일었다.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국가대표팀 소집을 위해 귀국한 당시 첫 조사에 나섰던 경찰은 황의조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1차 출석요구를 보냈으나, 황의조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해 이번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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