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6시 30분께 20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백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식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심해졌고,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이뤄진 극악한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같은 해 4월 27일 오전 2시께 B씨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B씨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다"며 이 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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