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담배 2갑과 현금 5만원을 준 대가로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했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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