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 신고로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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