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인기남 됐다"...선처받고 구속 후기 쓴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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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기남 됐다"...선처받고 구속 후기 쓴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온라인에 '춘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가 이후 '구속 수감 후기글'을 써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며 항소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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