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하거나 판매한다며 대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1년여 간 다른 학교 에브리타임에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며 총 180만원을 받아낸 혐의와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방식으로 약 400만원을 받아내고, 320만원 상당의 사기 중고 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변제됐지만 수사·재판이 진행되자 마지못해 이뤄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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