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후배 여성 교사를 공개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검찰은 2021년 6월 B씨의 회식 발언에 대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발언 경위, 모욕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인권위도 2021년 10월 “B씨와 C씨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위 등 인권침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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