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등 8개 죄명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21년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이후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A씨는 고백을 거절한 B씨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피해자인 B씨는 성폭행 피해 당시 '만약 이 순간에 살아남는다면 범행을 알릴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A씨 몰래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이 생생하게 드러났다며 A씨에 대한 불리한 양형 자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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