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거’ 아내의 이상한 늦바람, 괴롭습니다[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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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거’ 아내의 이상한 늦바람, 괴롭습니다[양친소]

힘든 시기 서로 의지하다 보니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연 속 재혼부부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죠? △사실혼은 실상 부부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연처럼 10년 넘게 동거하는 동안 각자 집에서 두 사람을 부부로 생각하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도 참여하고, 서로의 자산과 수입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했음이 입증된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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