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다 죽이겠다며 흉기를 든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포항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종업원과 손님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받은 뒤 지인 B씨로부터 해당 주점의 사장과 종업원들이 자신을 험담했다고 전해들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8월 26일 해당 주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 이후 30분 뒤 B씨의 집에서 "억울해서 안 되겠다.다 죽여버리겠다"라며 흉기를 들고 주점 방향으로 걸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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