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12일 윤 대통령의 욕설 보도에 대한 법원 판결에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에 대해선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법적 이익이 없고,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MBC는 법원의 판단이 유감이라 표하며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년)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년)과 배치되는 판결을 MB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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