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74)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65)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각 회사에서 CMIT·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들 중 1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지난 2019년 7월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화 결정을 내려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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