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교도소 인기남"…구속후기 쓴 살인예고자, 항소심서 형량 4개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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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교도소 인기남"…구속후기 쓴 살인예고자, 항소심서 형량 4개월 증가

재판부 "중대 강력 사건으로 전국적 불안감 고조된 상태서 칼부림 예고 글 올려".

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석방 뒤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구속 후기를 쓰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2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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