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자산유동화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에 운영해온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유동화증권 신용보강 분류체계를 개편했으며,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 발행 내역 등 종전에는 예탁원에서 수집하지 않았던 정보도 다룬다.
이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는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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