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다시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15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 등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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