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은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다음 달 1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국순당은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출고가 인하 요인이 생겼고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 적용 이전에 적용하기로 했다.
국순당 쌀 바나나·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 주류의 출고가는 약 4.5%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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