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자동차세를 1월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받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년에 한 번,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고 일부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므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7%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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