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데 이어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가다가 체포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26일 오후 11시쯤 주점에 찾아갔다가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다리를 차는 등 상해를 입힌 데 이어 30분 뒤에 B씨 집에서 "억울해서 안 되겠다.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주점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는 곧 이어 주점 인근 지역에서 따라나선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고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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