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외교부 승소… 法 "MBC 정정보도 하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바이든 vs 날리면', 외교부 승소… 法 "MBC 정정보도 하라"

법원이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또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며 "MB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