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을 빼돌린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부품 제조회사 2곳의 대표이자 운영자인 A씨는 2016~2020년 51회에 걸쳐 회사자금 4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인의 주택에 전세 계약으로 세 들어 사는 직원들에게 기숙사 월세 명목으로 돈을 보낸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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