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차량 지붕에 올라가 창문 사이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이 포착됐다.
그 남성은 A씨의 차를 밟고 올라서 혼자 사는 여성 집을 들여다봤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서도 "손괴 부위가 그리 크지 않고, (남성이 여성의 집을 본 장소도) 개방 공간이라 혐의 적용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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