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석방 뒤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구속 후기를 쓰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2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6시 56분께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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