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구매하고 2시간 만에 다른 이에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실형이 구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1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아기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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