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98만 원→300만 원'에 되판 20대 브로커...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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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98만 원→300만 원'에 되판 20대 브로커...징역 3년 구형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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