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수면제 탄 커피를 먹인 뒤 살해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밀려 아내와 자주 다퉜고, 빚이 쌓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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