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손 변호사는 △흉기가 가슴을 관통한 점 △주저흔이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가슴을 찌른 뒤 한강으로 걸어들어갔다면 익사가 사인이어야 하는데 사인이 '과다출혈'로 나온 점 등을 볼 때 타살이 아니라고 확신할 순 없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경찰이 A씨가 스스로 숨졌다고 판단한 배경으로 이동경로를 든 것에 대해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던 A씨가 그날 오후 1시쯤 집을 나와 대중교통편으로 오후 7시 30분쯤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에 혼자 들어갔고 이후 37분 후인 8시 7분 시신으로 발견됐다"며 CCTV상으로 7시30분부터 시민이 A씨를 발견한 8시7 분사이 A씨와 접촉한 사람을 없었다라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A씨의 시신에서 방어흔이 보이지 않았고 사건에 사용된 흉기를 A씨가 사망 당일 집 근처에서 직접 구입했기에 타살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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