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母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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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母 '징역 7년' 선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맏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실형 7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은 자기 진술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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