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다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무면허나 음주운전과 관련해 입건하지는 않고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