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유감… 결코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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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유감… 결코 수용 못해"

일본 정부는 11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에도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동원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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