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가 동료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 공보장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정씨 등은 당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의 동료 A씨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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