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청하·백세주·백화수복 등 국산 발효주의 과세표준이 20% 이상 줄어들면서 소비자 판매 가격도 최대 5.8%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 비율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국산 자동차에 대해 기준판매 비율 18%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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