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배 소송서 또 최종 승소…대법, 1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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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배 소송서 또 최종 승소…대법, 1억 배상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숨졌고, A씨의 부인과 자녀들 등 유족은 2015년 5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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