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기준, ‘눈부심’ 등 실제 불편함 기준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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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기준, ‘눈부심’ 등 실제 불편함 기준으로 바꾼다

환경부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목적으로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현장 중심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조도·휘도)만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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