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KBO 야구규약 제75조[중재신청] 2항에 따라 10일 오후 6시에 연봉 중재 신청 마감됐고 연봉 중재를 신청한 구단 및 선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역대 연봉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총 98번이고, 조정위원회까지 간 경우는 21번이다.
KBO 연봉 중재 신청 역사상 처음으로 선수가 승리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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