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또한 밝고 명랑한 여느 고등학생이었다"면서 "막내딸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들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인 B(18)양의 법률 대리인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도 학교폭력 신고는 서면사과라는 솜방망이 조치로 끝났고, 피고인은 다시 접근해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며 "범행 전에는 '살인자가 돼도 친구 할 수 있는지' 친구에게 묻고, 범행 후 수감 중 면회 온 자기 부모에게 인스타 계정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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