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수도권 전철서 흉기 난동 30대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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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수도권 전철서 흉기 난동 30대 2심도 징역 8년

퇴근길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작년 3월 3일 오후 5시44분께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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