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 입법공청회가 지난 10일 열렸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여야가 정쟁만 거듭하다 보니 이런 무쟁점 법안은 가장 뒷전에 밀렸다”며 “아동은 투표권도 없는데 국회의원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었겠나”고 지적했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2018년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가 27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을 공청회를 포함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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