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가 실행되면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60만원가량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공시가 3억원인 주택(아파트) 1채와 출고 가격 5천만원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매달 100만원가량의 연금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13만1천원이다.
공시지가 5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19만2천원, 10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7만원의 보험료를 각각 아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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