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9일 제보를 통해 유튜브 채널에 버스 기사가 운행 도중 수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기사는 약 17분 동안 수차례 휴대폰을 들여봤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차량이) 잠깐 멈췄을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된다.하지만 운전 중에는 쓰면 안 된다"라며 "음악만 들어도 앞에 보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근데 이 경우는 심하다.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했겠나.이럴 때는 (승객이) 한마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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