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계약 당사자가 피해를 봤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가 중개사 대신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하는데, 연간 보증 한도(공제 한도)를 위험 요인에 따라 상향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중개 사고를 많이 내거나 계약 체결을 많이 한 공인중개사는 공제 한도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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