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사실 자체로 매우 중한데,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연인을 통해 증거인멸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양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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