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본인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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