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폭행·협박 '공포의 택시기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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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폭행·협박 '공포의 택시기사' 법정구속

손님을 협박·폭행하고,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을 훔친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10여년 전에도 손님을 상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까지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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