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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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3억 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2018년 11월께 일자리를 모집하는 사이트에서 숙식보장, 기본급에 더한 알파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화영업직에 지원해 중국으로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뺏기고, 조직원들이 A씨 가족의 신상정보를 세세히 알고 있으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보복하겠다고 해 보이스피싱 일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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