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2심도 징역 35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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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2심도 징역 35년(종합)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처제와 동생에 대해서는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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