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씨와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해 선고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이 고려됐다”고 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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